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렌탈 계약은 한 달 이상에 걸쳐 제품을 공급받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방문판매법이 말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의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권리이므로, 사업자가 약정으로 이 권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으셔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상한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 제31조
위약금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해지로 사업자에게 생기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의 요금을 전부 물리는 방식은 이 상한에 닿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청구되는지는 렌탈사가 계약서에 적은 계산 방식에 따릅니다. 계산 방식은 계약 전에 설명받으실 권리가 있는 항목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제6호
해지는 어디에 신청합니까
렌탈 계약의 상대방은 제품을 공급한 제휴 렌탈사입니다. 해지 신청은 그 렌탈사가 정한 접수처로 하시게 됩니다.
어느 렌탈사와 계약하셨는지는 계약서 첫 장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를 찾기 어려우시면 상담 창구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상대방과 접수처를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6호
해지 절차와 처리 기간
해지 신청을 하시면 렌탈사가 접수를 확인하고, 제품 회수와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순서로 얼마 동안 진행되는지는 렌탈사가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6호
해지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해지가 처리되면 제품 공급과 방문 관리가 멈추고,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이체나 카드 정기 결제를 걸어 두셨다면 그 결제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해지하시는 경우, 그때까지 내신 금액과 소유권의 관계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에 따릅니다. 의무사용기간과 소유권 이전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제30조 제1항 제6호
해지 신청 서식
해지에 필요한 서식은 계약 전에 설명받으실 권리가 있는 항목입니다. 서식을 받으시면 이 자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게 올려 둡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이 안내의 근거와 관련 문서
이 페이지의 권리 설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서 옮긴 것입니다. 계속거래의 정의는 제2조 제10호, 해지 권리는 제31조, 위약금 상한은 제32조 제1항, 해지 방법과 효과와 서식의 설명의무는 제30조 제1항 제6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실 항목 전체는 계약 전 확인에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 조건은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소문은 상담과 연결을 맡고, 렌탈 계약의 상대방은 제휴 렌탈사입니다. 해지 처리의 최종 판단은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그 렌탈사의 절차에 따릅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6호 · 제31조 ·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