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은 계속거래입니다
렌탈 계약은 한 달 이상에 걸쳐 제품을 공급받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속거래라고 부릅니다.
계속거래를 맺기 전에는 사업자가 아래 항목을 설명해 드리고, 그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항목을 소비자의 말로 미리 정리한 것입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 제30조 제1항
총 납입금액과 지급 방법
월 납입료만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내시는 금액 전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비, 등록비처럼 이름이 다른 금액도 모두 총 납입금액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보여 드리는 총 납입금액은 월 납입료에 계약기간을 곱한 값이며, 등록 시점의 렌탈사 기준 금액만 씁니다. 제휴카드 할인은 총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의무사용기간과 소유권 이전 시점
약정기간과 제품이 내 것이 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약정 36개월인데 소유권 이전은 60개월인 상품이 있습니다. 의무 사용이 끝나도 제품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니,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결과와 상품 안내에는 의무사용기간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나란히 적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4호
해지 방법, 해지의 효과, 해지 서식
계약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생길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해지로 사업자에게 생기는 손실을 현저히 넘을 수 없습니다.
해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해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는 계약 전에 설명받으실 권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6호 · 제31조 · 제32조 제1항
제휴카드 할인 조건
제휴카드 할인은 제휴 카드사의 지정 카드로 전월 실적을 채우신 달에만 적용됩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한 달에는 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총 납입금액에서 카드 할인을 빼지 않고, 할인 전 금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카드 발급과 실적 조건은 카드사 기준을 따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제21조 제1항 제1호
A/S, 피해 보상, 분쟁 처리
무상 A/S 기간과 범위, 소모품 교체 주기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7호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거래 약관
렌탈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계약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8호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계약서 수령과 사업자 정보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위 항목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으신 뒤에 체결됩니다.
이 사이트의 통신판매업 신고 주체는 확인 중입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은 모든 페이지 아래 사업자 정보에 있으며, 아직 받지 못한 항목은 확인 중으로 적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제30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